제16차 회의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3곳 적발
사업보고서 조사·감리로 규정위반 과징금 의결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3개사와 관계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제16차 회의에서 사업보고서 조사·감리 결과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기업과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현대약품, 디에이테크놀로지, 메디포럼, 총 3곳으로 모두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을 위반했다.
금융위는 현대약품에 16억578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과 한영회계법인에게 각각3억3140만원, 60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도 5억536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 1억6590만원, 회계법인길인에 825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메디포럼에게는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6010만원을 부과했다.
박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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