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발생 이력에도 보험가입 가능
풍수해, 건물붕괴 등 손해로 인한 담보 확대
위험보장범위 확대로 인명·재산 효과적 대비

금융위원회가 화재발생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가 화재발생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공동인수 담보의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재·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 신청을 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화재발생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해 2021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된 담보범위를 건물붕괴 등 화재 외 손해도 포함되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금감원, 손해보험업계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첫째,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둘째,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졌다”며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효과적인 대비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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