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를 거쳐 마련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올해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과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한다. 특판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조건을 수반해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최고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례가 있다.
배너·이미지파일 등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소비자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채 금융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또한 설명서뿐 아니라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한다.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적금 상품의 광고와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시 우대금리 적용 여부가 중요함에도 금융상품 광고와 설명서 구조상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금융상품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설명서와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대해 각 항목별 구체적 요건을 기재해 금융소비자는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판단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 등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일부 은행은 특판 예적금 설계시 추첨 이벤트로 우대금리를 지급하면서,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의 정보만 제공해 금융소비자는 당첨 확률에 대한 정보 없이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상품 가입 이전 우대금리 적용 확률을 가늠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광고에 당첨확률 등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가입이 기대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추첨뿐 아니라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지급조건에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광고 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 만기시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알려야 한다. 현재 예적금 상품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약정이율과 이자산식만 기재한다. 금융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만기시 수취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다. 적금 등의 경우 월 납입금액 등에 따라 최종 불입원금 대비 이율이 달라 소비자 오인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광고시 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를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는 예금성 상품 계약에 따른 효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