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이용 시 충당금 130%, 7개 이상은 150% 적립
원리금 상환의무 있는 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 적용
영업활동 없는 SPC지점,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제외'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저축은행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지난 13일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하지만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상호금융·카드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저축은행은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7개 이상을 이용하면 150%를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건설업 30%, 부동산업 30%, PF 20% 이내)를 준수해야하는데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업종(금융업)을 구분해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 받는다.
제도는 규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해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하지만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다.
지역 내 관계형 금융 활성화와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감안해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했다. 제도는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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