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논의...‘개인정보 유출’ vs ‘소비자 권익보호’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해 편의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오는 18일 추가 논의를 진행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결론인데,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오랜 숙원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보험 소비자를 위한 법인데다 장기적으로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의료게와 국회 기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을 논의한 결과 일단 계류시키고 다음 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예정일은 18일이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의 근거가 담겼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 서류를 중개 기관에 전달하고 이 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소비자 단체는 청구 절차가 단순해지면 소비자 불편이 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간소화를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만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며 "1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자 단체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을 떠나 현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손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한게 현실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천차만별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고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출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