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별다른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 없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3의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다. 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는 등 복잡한 청구절차 때문에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병원과 제3의 중개기관이 전자서류로 보험사에 전송하게 된다. 그간 복잡한 병원비 청구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으며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병원과 약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른 예상 시행시기는 각각 2024년 10월, 2025년 10월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법에 상충하는지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