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하면 상급병원서 1년, 의원급 의료기관서 2년 후 시행
의료계 반대 거세 상당한 진통 예상… “환자 민감 개인정보 악용 우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해 법안을 발의한 지 14년 만이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찾아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통과로 전산화가 의무화되면 이같은 복잡한 절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해당 문서를 제출한다. 모든 과정은 전산으로 이뤄진다.
소액이라도 병원에 신청만 하면 온라인으로 보험사에 청구돼 본인 계좌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소액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매년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2021년과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법이 통과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간이 필요해서다. 이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급의료기간에는 1년,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의료계 반대가 심해 법안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관련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 진료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고 이것이 차후 보험사에서 국민의 신규 보험가입이나 가입연장,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그대로 넘겨줘도 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이라며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국민과 환자정보 보호에 충실한 법안이 되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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