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루론산 점안제, 외인성 질환 급여적정성 인정 못 받아
업계 “기존 히알루론산 처방, 레바미피드로 바뀔 수도 있어”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안구건조증치료제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에 있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가 유력해지면서 대체 성분인 레바미피드를 중심으로 한 시장 재편 가능성이 점쳐진다.
◆히알루론산 점안제 시장 규모 감소 가능성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초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을 대상으로는 급여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과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하는 조건이 붙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4일 부로 관련 업체에 결과가 통보됐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거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고시, 개정 순을 밟게 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 및 개정 수순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히알루론산 건보 축소가 결정되면 안과 병원에서 환자가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처방시 받았던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히알루론산 성분 제품 매출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히알루론산 점안제시장 규모는 23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번 결정에 따라 내인성 질환에 한정해 급여기준이 축소될 경우 약 300억~500억원 규모의 시장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한 히알루론산 비급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이 주목받는다. 두 회사는 올해 초 레바미피드 성분의 점안제 ‘레바케이점안액’과 ‘레바아이점안액’ 각각 출시했다.
◆삼일제약·국제약품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제 주목 받아
레바미피드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의 치료제다. 점막에서 분비되는 뮤신 분비를 촉진시켜 점막을 보호한다. 위장 외에 각종 점막에 분비가 가능해 눈 점막을 보호하는 안구건조증 치료에도 쓰인다.
일본에서는 히알루론산 성분 점안액 대비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히알루론산보다 레바미피드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 론칭 심포지움에서 김태임 연세대의대 교수는 “레바미피드는 눈물막파괴시간(TBUT)의 시간을 늘려 건조감, 통증, 눈부심을 줄여 줄 수 있다”며 “안구 마찰을 개선해 이물감과 통증을 낮춰줄 수 있는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달 국제약품의 ‘레바아이2%’ 론칭 심포지움 자리에서 김동현 고대안암병원 안과 교수는 “레바아이는 히알루론산, 디쿠아포솔 대비 우수한 눈물막파괴시간, 안구표면염색점수(OSS) 회복 효과를 보였다”며 “녹내장 점안제 또는 염화벤잘코늄(BAK)에 의한 안구표전 부작용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의료진이 레바미피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최종 결론이 나와 봐야 알겠으나, 기존 히알루론산 처방이 레바미피드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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