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당선작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한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국내 웹소설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2020년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해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할 권리를 뜻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거래조건 설정행위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카카오엔터 외 다른 경쟁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게 돼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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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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