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실장·투자전략부문장은 기각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력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올해 초 SM엔터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내고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초 진행된 SM엔터 인수전에 참여하며 수차례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SM엔터의) 비정상적 주식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SM엔터의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하이브는 지난 2월10일부터 28일까지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으나 주가가 공개매수가보다 높아져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카카오가 주식을 사들였고 지분 39.87%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