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처방하면 병원에 100만원 지급하는 판촉 행위 벌여"
신영섭 대표이사 검찰 고발

(사진=JW중외제약)
(사진=JW중외제약)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국 1500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또한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 계획에는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백마 프로그램’,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보물지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밝혔다.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외제약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행위중지명령)과 총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제약사 리베이트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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