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베트남 법원이 한국인 2명을 포함해 마약 유통 일당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3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인 A씨(63)와 B씨(30), 중국인 C씨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바 있다. 2019년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긴 그는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20년 초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B씨도 불러 범행에 가담시켰다.
현지 언론은 A씨가 베트남에 오기 전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경찰청은 “확인 결과 A씨는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일당은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했고,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한 곳이다.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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