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씨 회유·협박 혐의…면담강요죄 적용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서울와이어 DB)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소속가수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한씨를 불러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로 인정받자 2심에서는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재판부도 보복협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 번복을 위해 양 전 대표가 위력을 행사한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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