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 막대한 범죄적 이득 취해”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양현석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양현석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무마를 위해 가수 지망생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전혀 반성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래퍼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하고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가수 지망생이었던 제보자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 전 대표는 A씨에게 “너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술 번복 당시 양 전 대표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듬해인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발언이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리 해석 오류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8일로 예정됐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