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파산 선고(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253)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는 “서울 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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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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