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차단… 설계 아파트 외부전문가 검증 요구
안전위반 업체 수주 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드디어 발표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H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올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그 원인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와 혁신안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 중심으로 이뤄졌다.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LH의 독점이 부실을 구조적으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는데 민간건설사 단독시행을 추가해 LH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민간의 자체 브랜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경쟁 구조 속 LH가 품질향상, 안전확보 등 시장 요구에 노출되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으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업계가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시 주택도시보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확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안정된 사업물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지녔던 권한도 대폭 축소한다.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다만 법률개정 전까지는 감리업체 선정도 조달청에 맡기기로 했다.
2급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 입찰을 원천 제한하고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은 직원은 현행 2급에서 3급 이상으로, 업체는 200여곳에서 4400여곳으로 대폭 늘린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된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 위반 업체는 일정기간 LH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감리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명확한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로 부실 설계도 방지할 예정이다. 설계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건축사가 작성하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해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건축구조기사 자격도 신설해 구조도면 작성 지원 등 역할을 부여한다.
인허가 단계에서 구조안전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구조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안전 심의를 진행하고,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착공 전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 안전은 국민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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