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급생을 살해한 여고생이 경찰에 전화해 "자백하면 감형되느냐"고 물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진=서울와이어 DB
19일 동급생을 살해한 여고생이 경찰에 전화해 "자백하면 감형되느냐"고 물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절교하자는 말에 동급생을 살해한 여고생이 경찰에 전화해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라고 물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양은 범행 후 경찰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형을 받느냐”라며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는 것이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양은 “범행이 알려질까봐 일부러 태연한 척 했다”며 “형량 등을 검색해보니 정확하지 않아 경찰에 물어보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지난 6일 진행된 A양의 살인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A양에게 휴대전화 초기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경위를 묻자 “경찰에 자수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초기화했다”고 답했다.

A양은 동급생을 살해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동급생의 휴대전화로 그의 가족에게 문자를 보낸 뒤 길에 버렸다.

또한 검찰이 범행 전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이 살인자가 돼도 친구를 해 줄 수 있냐고 말한 사실에 대해 묻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 7월12일 낮 12시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B양의 절교하자는 발언에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B양에게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을 마친 A양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으며 갇혀있다. 유족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정말 죄송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폭언과 거친 말을 했던 것은 피해자가 본인 잘못이니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부친은 “A양은 우리 딸을 하수인처럼 부렸다”며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럽지만 살인자가 철저하기 죗값을 치르는 것을 봐야겠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또한 A양이 범행을 암시했던 대화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고 측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추가 청구 등에 따라 내년 1월11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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