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20대 여성의 원룸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50년형이 선고됐다. 국내 사법 사상 최장기 유기징역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지난 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50년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A씨를 제지했지만, A씨는 C씨에게도 얼굴, 목, 어깨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서 ‘강간’,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 기사로 일한 적 있는 A씨는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중환자실에서 수술받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었다.
대구지법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