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소방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소방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자신을 소방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소방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자신을 소방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소방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30분쯤 세종시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내가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대화하던 20대 소방공무원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동 대기 중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수차례 요구를 하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범행 후인 8월25일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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