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명석은 2018년 2월 출소 이후 한달여 뒤인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또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다”고 판시했다.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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