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유사강간 혐의 인정… 김씨 중형 판결
재판부 "종교적 약자 대상으로 한 무거운 범죄"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가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2인자 김지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픽사베이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가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2인자 김지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이자 그의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김지선(46)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A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김씨의 경우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함깨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에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씨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점, 종교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지선은 신도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범행에 동조했다”며 “정명석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2명에 대해선 “수행원으로서 대기했다고 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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