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대전지법 즉시 항고… 피해자 집회 등 2차 가해 진행중
2인자 김지선 등 여성 간부 ·증거 인멸한 남성 간부 등도 재판

JMS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정명석이 법관 기피 신청 기각되자마자 재항고를 신청했다. 사진=넷플릭스 유튜브 캡처
JMS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정명석이 법관 기피 신청 기각되자마자 재항고를 신청했다. 사진=넷플릭스 유튜브 캡처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측이 항고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를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명석 측은 올 7월17일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재판장인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정명석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정명석 관련 형사 소송이 정지됐다.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0부(부장판사 오영표)가 심리해 올 7월26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판이 진행됐다는 등 이유로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정명석 측은 올 8월2일 대전지법에 즉시 항고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의도적인 기피 신청이며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 2차 가해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항고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27일 나상훈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제12형사부는 JMS 2인자로 꼽히는 김지선(정조은) 등 여성 간부들과 정명석의 범행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남성 간부 2명에 대한 재판도 담당했다. 

김씨 등 여성 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0일 나올 예정이다. 남성 간부 2명은 지난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JMS 대외협력국장을 지냈던 A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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