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출장여비 부당수령 등 규정 위반 적발
'직원 감싸기' 여전… 징계 대부분 경고·견책에 그쳐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직원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돼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직원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돼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LH 주택성능연구 개발센터(HERI)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주택성능연구 개발센터 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무단 근무지 이탈 등 부적절한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HERI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미세먼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LH가 2018년 332억원을 공동 투자해 건설한 국가연구시설이다. 주택성능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실험·분석, 현장적용, 피드백을 통한 성능개선 등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LH까 비위행위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발표한 2021년부터 HERI의 근태 관련 인사규정 위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31명의 직원 가운데 19명(76.0%)이 인사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출장여비 부당 수령(16건) ▲시간외근무 중 근무지 이탈(3건)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이탈(3건)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2건)  ▲외부강의 등의 신고 의무 불이행 등(1건)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출장기일 변경 시 사후 승인 미이행’으로 HERI 전체 인력 8명 가운데 5명(62.5%)이 인사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LH의 고강도 혁신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H의 내부직원 감싸기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도 징계는 대부분 경고와 견책에 그쳐 징계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직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회에 걸쳐 인사규정 위반이 지적됐으나 징계는 고작 경고와 견책,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유 의원은 “대다수의 직원이 매년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은 LH 내부적으로 도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반증”이라며 “각종 사건·사고로 LH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친 만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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