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거주자 증여세 3조1200억원, 서울 전체 65%
부모찬스 활용도 높아져… "초부자 감세 정책 철회해야"

롯데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서울와이어 DB]
롯데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의 3분의 1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가 낸 증여세는 3조1200억원이다.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8조4000억원)의 37.2%, 서울 전체 증여세액(4조8000억원)의 65%를 차지하는 규모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걷힌 증여세액은 경기·인천·부산·대구·전북 등 5개 시도의 증여세액 합계(2조7000억원)보다 많았다. 서울과 비서울권, 지방 등 자산 증여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증여세가 대표 부촌 등에 몰린 이유는 부모찬스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451건(건물 5058건·토지 5393건)으로 금액은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토지 88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만 0~9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으로, 7875억원 규모였다. 이 중 만 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 해도 231건(705억원)에 육박했다. 만 10~18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 그 금액은 9533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생략 증여는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부의 집중 현상이 부의 대물림 초집중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균형 발전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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