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보험 사기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보험 사기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까지 보험사기 관련 개정안은 16건이 발의됐으나 한 건도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 사기 알선과 유인, 권유,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간 보험사기로 금액을 편취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한 범죄 행위만 처벌이 가능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고수익 알바' 등 알선·권유의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 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제외됐다.
박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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