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자들, 주로 일정 소득 없는 20~30대… 사고 사전 공모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사고 유발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보험 사기가 지난해 16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지난해 109명의 보험 사기 혐의자들이 1581건의 자동차 고의 사고를 유발한 것이 확인됐다. 혐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 규모는 총 84억원으로 1인당 평균 7700만원에 달했다.
혐의자들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자동차 고의 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무직자와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업 관련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일반도로에서 후진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을 썼다.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된 상황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더 내서 고의 추돌하는 수법이다.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 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치료 및 차량 수리 등을 이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했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 사고로 지급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합의금액만 24억원이다.
자동차 고의 사고 유발에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이 이용됐고, 이륜차 295건(19.0%), 렌터카 151건(9.7%) 순이었다. 총 1581건의 자동차 고의사고 중 이동수단 번호가 확인된 1552건 기준이다.
금감원은 상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진로 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 운전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리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차분한 대응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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