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28)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제발 구형 그대로 였으면. 15년은 받아야지”, “이래도 연봉이 2억원이네”, “다른 의미로 대단한 사람”, “나와서 또 사기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씨는 지난해 3~10월 유명 재벌 가문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32명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이 전청조는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과 비판을 하기도 한다”며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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