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광복절 특사 명단 포함… 바로 '재범'
남현희측, '암치료' 관련 추가 사기행위 폭로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 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사기로 징역을 살다 지난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등 1693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는데 그중 한명이 전씨였다.
전씨가 사면 받은 죄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피해자 10명에게 사기를 쳐 3억원을 가로챈 것이다. 전씨는 이 일로 인천지법에서 2020년 12월11일 징역 2년3개월형을 받았다. 그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전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을 받았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되는데, 전씨의 혐의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사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와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해자 23명으로부터 2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남씨 측은 전씨의 추가 사기 행위를 폭로했다. MBN은 남씨의 고모부 딸 즉 고종사촌과 전씨가 올 2월 주고 받은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전씨는 또 다른 대형 병원과 협진을 통해 전담 의료팀을 꾸려줄 수 있고, 자신의 개인 병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고 속였던 전씨는 자신의 치료를 위해 국내에 없는 고가의 치료 기기와 항암 치료제를 들여왔다며, 이를 알아봐 줄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에 없는 3억짜리 암치료로 소개했다. 남씨 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알게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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