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LH·현대건설 '꼼수 수의계약' 의혹제기
LH, "공모 공정하게 진행됐다"… 현대건설, "담합 전혀 없었다"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현대건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는 공정위 조사요원들이 특정 사업장에 들어가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돼, 기업입장에서는 검찰 압수수색 만큼이나 부담스러운 조사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7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은 지하철 8호선·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에 인접해 우수한 입지를 갖췄다. 이에 건설사·금융사 50여곳이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해 경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입찰 과정에서 LH가 현대건설과 사전 교감을 통해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500명 이상 등의 입찰 조건 등을 지적하면서 “LH가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건설이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든지 컨소시엄 탈퇴 시에는 타 건설사 참여는 불가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H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LH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도가 높고, 시공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6개 대부분이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LH가 제안한 공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입찰했을 뿐이며 담합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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