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전청조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고발된 남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해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았다.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남씨와 전씨의 대질조사를 진행하며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데 주력해왔으나 수사 결과 남씨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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