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 다가와
여야 '정쟁 국면' 속 법안 처리 무기한 연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도 입법 불투명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원자력발전 전면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방폐물법) 처리가 상임위원회 일정 무산 등으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현재까지 처리가 미뤄지면서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 위기에 놓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처리를 위한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깃이란 우력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법안 처리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법안 취지나 내용을 두고선 공감대를 이뤘으나, 총선 이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상임위 일정이 무산되는 등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이 2030년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란 우려 속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원전 셧다운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에 묶인 탓에 부지 선정 등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고준위법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마련 작업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이미 수용 한계에 임박했다. 이에 원전업계에선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빛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율은 78.7%다. 2030년께 저장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 한울 원전의 포화율은 77.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까지가 고준위특별법 처리 데드라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관련 법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등 막판 극적인 처리 가능성에 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3년 이후 40여년 동안 9차례 무산되는 등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최근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 이번이야말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 위기를 막고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서라도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법안 처리에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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