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니 부부, 건조기 사용중 화재 주장
1000만 달러 육박하는 보험금 지급
구상권 삼성전자 아메리카에 청구
다만 증거 개시되지 않아…과실 불분명

삼성전자 아메리카 전경. 사진=오피스스냅샷
삼성전자 아메리카 전경. 사진=오피스스냅샷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삼성전자 아메리카(북미법인)가 미국 한 보험사로부터 건조기 화재로 인한 1000만 달러(약 133억원)에 달하는 구상권을 청구 받았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사고 원인에 대한 증거 개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4일(현지시간) 뉴햄프셔 지방법원에 비질란트 보험(Vigilant Insurance Company)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보험금을 보전하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건조기 화재를 주장하는 도널드 케니·파트리샤 케니 부부는 뉴햄프셔주(州)의 한적한 호숫가에 주택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비질란트는 이들 부부의 부동산 보험사다.

화재가 일어난 케니 부부 소유의 부동산(노란색 실선). 사진=구글 지도
화재가 일어난 케니 부부 소유의 부동산(노란색 실선). 사진=구글 지도

이곳에 거주하는 케니 부부는 삼성전자의 모델명 ‘DV42H5000EW’ 건조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소유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2023년 2월 22일, 케니 부부의 집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비질란트는 이 화재가 건조기에서 발생했으며 부동산 및 주택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케니 부부는 건조기를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남용 또는 오용하지 않았다고 소장에 적었다.

이 화재로 인해 비질란트는 케니 부부에게 1000만 달러(약 145억원)에 육박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소장에서 비질란트는 “이번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주의 시민이고 소송 가액이 7만5000 달러를 초과하므로 연방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며 “뉴햄프셔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이곳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삼성전자 건조기 DV42H5000EW. 사진=삼성전자

비질란트는 삼성전자 아메리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제조과실 ▲엄격책임 ▲보증위반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건조기는 잘못 설계·제조·조립됐다”며 “히팅(heating) 부품이 금속 하우징과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조기 내부에서 화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아메리카는 위험한 제품을 제조·유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이를 책임 져야 한다”며 “건조기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명시적 및 묵시적 보증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장 말미에 비질란트는 “배심원 정식 재판과 함께 삼성전자 아메리카에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 사건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150억원에 가까운 청구 금액을 놓고 치열한 증거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니 부부와 바질란트는 고소장에 구체적인 피해규모나 결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추후 심리에서 사건 정황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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