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니 부부, 건조기 사용중 화재 주장
1000만 달러 육박하는 보험금 지급
구상권 삼성전자 아메리카에 청구
다만 증거 개시되지 않아…과실 불분명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삼성전자 아메리카(북미법인)가 미국 한 보험사로부터 건조기 화재로 인한 1000만 달러(약 133억원)에 달하는 구상권을 청구 받았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사고 원인에 대한 증거 개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4일(현지시간) 뉴햄프셔 지방법원에 비질란트 보험(Vigilant Insurance Company)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보험금을 보전하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건조기 화재를 주장하는 도널드 케니·파트리샤 케니 부부는 뉴햄프셔주(州)의 한적한 호숫가에 주택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비질란트는 이들 부부의 부동산 보험사다.

이곳에 거주하는 케니 부부는 삼성전자의 모델명 ‘DV42H5000EW’ 건조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소유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2023년 2월 22일, 케니 부부의 집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비질란트는 이 화재가 건조기에서 발생했으며 부동산 및 주택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케니 부부는 건조기를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남용 또는 오용하지 않았다고 소장에 적었다.
이 화재로 인해 비질란트는 케니 부부에게 1000만 달러(약 145억원)에 육박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소장에서 비질란트는 “이번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주의 시민이고 소송 가액이 7만5000 달러를 초과하므로 연방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며 “뉴햄프셔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이곳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비질란트는 삼성전자 아메리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제조과실 ▲엄격책임 ▲보증위반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건조기는 잘못 설계·제조·조립됐다”며 “히팅(heating) 부품이 금속 하우징과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조기 내부에서 화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아메리카는 위험한 제품을 제조·유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이를 책임 져야 한다”며 “건조기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명시적 및 묵시적 보증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장 말미에 비질란트는 “배심원 정식 재판과 함께 삼성전자 아메리카에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 사건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150억원에 가까운 청구 금액을 놓고 치열한 증거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니 부부와 바질란트는 고소장에 구체적인 피해규모나 결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추후 심리에서 사건 정황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 [단독] LG전자, 스마트폰 ‘G8 씽큐’ 美 특허침해 피소
- [단독] 현대엘리베이터, 美 뮤로렛社 특허 침해로 피소
- [단독] 롯데호텔 괌·DB손보, 미끄럼 사고 소송 ‘정식 재판’ 전환
- [단독] HD현대건설기계, 상표권 무단 사용한 美 지게차 업체와 소송
- [단독] 현대차, 美 중고차 ‘막무가내식 문제제기’ 소송 승리
-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전 세계 출시…“향상된 AI 경험”
- [단독] 삼성디스플레이, 中 BOE 연합에 특허 방어 성공
- [단독] 도레이첨단소재, 미국 수출 반덤핑 관세 3.14% 확정
- [Biz-Law] 동원그룹, 2100억원 손실입힌 美 반독점 소송 합의 내용은?
- [단독] 삼성전자 노린 美 특허괴물, 이번엔 현대차 물었다
- [단독] 드라마 OST 부른 가수, 악성 유튜버 신원정보 받는다
- [단독] 삼성전자, 파워2B社 특허무효심판 극적 뒤집기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