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던리프트트럭, 앨라배마·플로리다·미시시피 지역 공인 딜러사
라지리프트트럭, 텍사스 지역 영업권 없음에도 현대 지게차 판매
라지리프트트럭, 사우던리프트트럭과 동일한 소유주

[서울와이어 황대영·박제성 기자] HD현대건설기계 북미법인(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 이하 HD현대건설기계)이 미국에서 ‘현대(HYUNDAI)’ 상표권 보호에 심혈을 기울인다.
현지시간 3일 미국 텍사스주(州) 남부지방법원 휴스턴지원에 따르면 HD현대건설기계는 라지리프트렌탈(Large Lift Rentals, Inc), 라지리프트트럭(Large Lift Trucks)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무단으로 현대 브랜드 지게차를 판매·홍보해 소비자를 혼동케 했다는데서다.
소장에 따르면 HD현대건설기계는 서면 계약을 통해 지게차 딜러에게 ‘HYUNDAI’ 상표 사용 및 판매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라지리프트는 이런 공인(authorized) 딜러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실제로 'HYUNDAI' 명칭을 내걸고 새 지게차를 판매·서비스해왔다는 것이다.
HD현대건설기계 측은 “휴스턴 지역을 비롯해 텍사스 일부 고객이 라지리프트에서 ‘새로운 현대 지게차’를 샀다고 인지하고 있다”며, 이는 곧 라지리프트가 현대 공인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passing off)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다. 소장에는 상표권 침해(Trademark Infringement)와 허위광고(False Advertising), 주 법상 일반 상표침해 등 세 가지 법적 근거가 제시됐다.

HD현대건설기계는 라지리프트가 앨라배마·플로리다·미시시피 지역에서 현대 지게차 판매권한을 얻은 사우던리프트트럭(Southern Lift Trucks, LLC)와 밀접한 관계로, 두 회사가 모두 한 소유주에 의해 운영된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사우던리프트트럭은 공인딜러지만, 텍사스에서 영업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라지리프트가 휴스턴 등지에서 사실상 ‘현대 지게차’를 판매하며, 고객에게 혼동을 일으켜온 것이다.
HD현대건설기계는 “라지리프트가 사우던리프트트럭과의 애매한 구분을 악용해 텍사스 내 새 지게차를 공급받으며, 자기네가 공인 딜러인 듯 소개·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소장에서 “라지리프트가 HYUNDAI 상표를 정당한 승인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해, 이미 시장 혼동이 발생했다”며, 연방 상표법(Lanham Act·랜햄법)에 의거해 손해배상과 금지명령(injunction)을 구했다. 또한 피고가 취득한 불법 이익의 반납과 함께 ‘3배 손해배상’을 포함해,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도 요구했다.
HD현대건설기계 측은 “라지리프트 측에 중단 서한(cease-and-desist letter)을 보내 더 이상 현대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이를 계속 방치하면 현대 지게차 공인 딜러 체계는 물론, 소비자 신뢰도에도 악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미국 내 현대 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지게차를 판매하려면 HD현대건설기계 북미법인과 딜러(수요자)와 판매권 계약을 맺어야는데 라지리프트가 이를 어겨 소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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