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호 전 부사장, 기밀 가져가 삼성전자에 소송
美 법원, 이례적으로 “혐오스러운 행위” 맹비난하며 기각
안 부사장 구속됐는데 항소 진행…양측 협의로 취하
삼성전자, 378억원 달하는 소송비 청구 예정

삼성전자 아메리카 사옥. 사진=삼성전자 아메리카
삼성전자 아메리카 사옥. 사진=삼성전자 아메리카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삼성전자와 스테이튼 테키야(Staton Techiya, LLC, 이하 스테이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양측 동의(joint stipulation)로 항소가 일부 철회됐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3건의 항소를 취하하며 “양측이 불참 통지서를 제출한 바에 따라 항소번호 2023-2295, 2023-2342, 2023-2421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전망됐던 특허들은 모두 이어폰 녹음 시스템, 자동 음성 감지, 이어폰 설계 등 음향 기기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이 특허들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무효심판(IPR)을 밟고 있었다. IPR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결론이 나자 스테이튼은 항소를 제기했고, 삼성전자도 함께 항소해 대응했다. 

삼성전자와 스테이튼은 이날 판결과 같이 상호 간 협의에 의해 항소심 불참 의사를 밝히며 항소를 철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항소한 모든 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항소번호 2023-2335, 2023-2294, 2023-2388은 계속 진행된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밟혔다.

한편 스테이튼과 함께 삼성전자에 소송을 함께 제기한 시너지IP(Synergy IP)는 삼성전자 IP(지적재산권)센터장을 역임한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당시 법원은 스테이튼과 시너지IP를 향해 이 소송은 심각한 불법행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됐다며 기각 처리했다.

안승호 삼성전자 전 IP센터장(부사장)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승호 삼성전자 전 IP센터장(부사장)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특허침해 여부를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판결하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맹비난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삼성전자는 이 판결의 결과로 스테이튼에 2600만달러(약 378억원)에 육박하는 소송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을 지난해 6월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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