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후 결함 있다며 환불 주장
손해배상·민사벌금 등 금전 보상 요구
법원, 손배소 기각…현대차 승소 판결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미국의 한 소비자가 현대자동차 중고차를 구매한 후 결함이 발생했다며 레몬법에 의거한 환불 요구와 함께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건을 기각하며 이와 관련된 소송은 재차 제기하더라도 모두 거부된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 존 W 홀컴(John W. Holcomb) 판사는 청구인 니콜라스 J. 루발카바(Nicolas J. Ruvalcaba)가 주장한 현대차의 ‘레몬법 위반’ 소송을 반려했다.
원고 루발카바는 2021년 2월 경 캘리포니아 한 딜러십 매장에서 2016년형 중고 현대차 벨로스터를 구매했다.
루발카바에 따르면 차량은 애초에 결함을 갖고 있었고 보증에 부적합한 상태로 인도됐다.
그는 차량 구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인 과열이 일어났고, 각종 결함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장에서 구체적인 결함 내역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차량은 서비스센터에 여러 차례 입고 됐지만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았다.

루발카바는 2022년 6월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현대차 미국법인과 사건과 연관된 불특정 20인(John Does 1~20)을 피고로 적시했다.
그는 “현대차는 30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제때 수리하지 못했으므로 이 차의 구매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불특정 20인에 대해서는 “본 소장에서 기술된 행위, 사건 및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정확한 이름과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적절한 기소 내용을 추가하여 본 소장을 수정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 원고는 차량 구매 가격에서 결함 발견 전 원고의 사용으로 직접 발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에 손해배상, 감가상각에 대한 배상, 환불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또 실제 손해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과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허술한 소송장과 구체성이 없는 막무가내식 문제 제기에 제동을 걸었다.
홀컴 판사는 “현대차 아메리카는 승소 판결을 받으며 루발카바는 패소한다”고 명확히 말하며 “원고는 주장한 바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며 소송은 기각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형태의 구제를 요청해도 해당 요청은 거부된다”고 못박으며 재판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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