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앞선 판결서 패소
넷리스트, 법원에 영구금지 요청
法 "일시불로 라이선싱 완료, 기각"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삼성전자와 넷리스트(Netlist, INC.) 간 특허 침해 소송전이 막바지로 흐르고 있다. (본지 참조 : [단독] 삼성전자, 美 넷리스트 특허무효 최종전…항소법원 간다)
지난해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미국 ‘메모리 모듈 디코더(Memory module decoder)’ 특허 3건을 모두 침해 했으며 총 합계 1억1800만 달러(약 1696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평결했다.
넷리스트는 이 중 1건의 특허에 대해 영구 금지 조치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판사는 “일시불 납입으로 미래의 침해도 보상 받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31일(현지시간)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마샬지원(Marshall Division) 로드니 길스트랩(Rodney Gilstrap) 판사는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예비 및 영구 금지 청구를 반려했다.
앞선 법원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번호 10,268,608(이하 608)을 침해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넷리스트는 연방법 35편 283조(35 U.S.C. § 283)에 의거, 삼성전자가 ‘DDR4 LRDIMMs(2400 MT/s 이상)’를 제조·사용·수입·판매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 소송의 배심원 평결은 지난해 11월 22일 내려졌다.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608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건의 침해 특허 중 608 특허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1200만 달러(약 175억원)를 일시불(lump sum award)로 지불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길스트랩 판사는 “넷리스트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한 결과, 영구 금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일시금 배상금이란 침해자가 특허 수명 동안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대해 단일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여기엔 미래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즉 배심원이 일시금 배상금을 승인함에 따라 넷리스트는 미래의 침해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설립한 서버용 메모리 모듈 기업이다. 이 회사는 2023년 4월에도 특허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에게 승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608 특허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무효심판(IPR)에서 무효화에 실패한 바 있어 사실상 배상이 확정됐다.
이제 넷리스트와의 남은 쟁점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7,619,912와 11,093,417로, 각각 9400만달러(약 1371억원), 1200만 달러의 배상금 지불이 판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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