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순회항소법원, 제스처社 특허권 무효 확정
제스처, 삼성·LG·애플·화웨이 등에 소송 ‘난사’
막상 쟁점된 특허는 선행 특허 ‘베끼기’로 판명
LG전자 소송에 유리해질까…판례 적용에 촉각

LG전자 북미법인 사옥. 사진=LG전자
LG전자 북미법인 사옥. 사진=LG전자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삼성전자·LG전자·애플 등에 카메라 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제스터 테크놀로지社(Gesture Technology Partners, LLC., 이하 제스처)가 자사의 특허가 무효화 되자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제스처의 의견을 기각하고 특허 취소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항소법원은 미국 특허번호 8,878,949(이하 949)를 무효화한 특허무효심판(IPR) 결과를 유지했다. 

2021년 2월 제스처는 949 외 4개의 특허를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화웨이, 레노버 등 여러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삼성전자와 애플은 2021년 5월 제스처가 제기한 5개의 특허 중 949 특허를 포함한 4개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PTAB)의 IPR을 신청했다. LG전자는 2021년 11월 IPR 절차에 참여(joinder)했다.

PTAB는 949 특허를 명백성(obviousness)을 근거로 특허 무효 판결했다. 명백성이란 앞서 존재했던 기술에서 쉽게 도출돼, 사실상 누구나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구글 특허(Google Patents)에 따르면 949 특허는 ‘카메라 기반 상호작용 및 지침(Camera based interaction and instruction)’이라는 제목으로 출원됐다. 피사체의 특정 제스처를 감지한 카메라가 자동으로 촬영하는 기술이 담겼다. 

제스처는 PTAB의 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제스처가 PTAB에 유의미한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앨런 데이비드 로우리(Alan David Lourie) 판사는 “제스처는 949 특허보다 먼저 등록된 비슷한 특허인 ‘시어스(Sears) 특허’는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상 동일한 특허로 보인다”며 “또 949 특허가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재심사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이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이미 기각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스처의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고 판단됐으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확정(Affirmed)한다”고 판시했다.

949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며 현재 분쟁 중인 LG전자는 소송에서 다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LG전자는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949 특허 무효화에 실패한 바 있다. (본지 참조 : [단독] LG전자, 美 제스처社 카메라 특허소송 무효화 ‘실패’) 

하지만 항소법원이 949 특허 IPR 결과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LG전자 소송에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제스처와의 소송을 2022년 3월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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