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 등에 쓰이는 기술두고 분쟁
이미지텍, 하급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진행
항소법, 기각하며 LG전자 승소 명확히 판시

LG전자 미국법인 본사. 사진=LG전자
LG전자 미국법인 본사. 사진=LG전자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LG전자가 이미지 프로세싱 테크놀로지(Image Processing Technologies LLC, 이하 이미지텍)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미지텍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LG전자의 소송 비용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29일(현지시간) 연방 순회항소법원 레너드 P. 스타크(Leonard P. Stark) 판사는 이미지텍의 주장을 반려하고 LG전자에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2년 3월 이미지텍은 LG전자와 LG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미국 특허 번호 6,959,293(이하 293)을 도용했다며 고소했다. 293 특허는 이미지 인식 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을 인식하는 로봇, 안면 인식 보안 시스템 등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미지텍은 LG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난 하급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특허의 특정 용어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문장은 특허 설명에 있는 ‘히스토그램 계산 유닛이 파라미터를 대표하는 히스토그램을 형성하도록 구성된다(the histogram calculation units being configured to form a histogram representative of the parameter)’이다.

지방법원은 앞선 판결에서 ‘하나 이상의 히스토그램 계산 유닛이 각각 하나 이상의 히스토그램을 형성하도록 구성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미지텍은 ‘적어도 두 개의 히스토그램 계산 유닛이 각각 하나의 히스토그램을 형성하도록 구성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연방 순회법원 판결문 1면. 사진=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

이들은 항소장에서 “지방법원의 해석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합리적 해석보다 더 넓게 해석했다”며 더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통 파라미터’라는 표현을 적용해달라고 했다.

이에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법원은 청구항 언어를 분석한 결과 ‘파라미터’라는 용어가 선행기술로 돌아가며 ‘하나 이상의 디지털화된 파라미터’를 참조한다고 해석했다”며 “따라서 ‘공통 파라미터’라는 용어는 포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 설명서에는 여러 히스토그램 계산 유닛이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미지텍의 ‘공통 파라미터’ 요구사항은 설명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허 출원 과정에서 ‘공통 파라미터’ 요구사항을 강조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또 지방법원의 해석이 특허의 설명서, 출원 역사와 일치한다면, PTAB의 해석보다 넓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지텍의 모든 주장을 반박했다.

스타크 판사는 “법원은 지방법원의 해석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며, 이미지텍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며, LG전자가 승소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지텍에 LG전자의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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