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쟁점 된 10개 특허 무효 주장
法, 2개 특허 ‘부적격’ 이유로 무효 판결
LG전자와 멀티테크 양측 모두 이의 제기

LG전자 북미 법인 본사. 사진=LG전자
LG전자 북미 법인 본사. 사진=LG전자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LG전자가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스 PTE(Multimedia Technologies PTE. LTD., 이하 멀티테크)와 10개의 특허를 놓고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중 2개의 특허가 ‘특허 부적격(ineligible)’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LG전자는 본안 소송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마샬지원(Marshall Division) 로드니 길스트랩(Rodney Gilstrap) 판사는 특허 부적격성을 심리한 치안판사(Magistrate Judge)의 판결을 인정했다. 

앞서 로이 S 패인(Roy S. Payne) 치안판사는 LG전자의 약식판결 요청을 들여다 봤다. LG전자는 쟁점이 된 10개의 특허에 대해 연방법 35편 101조(35 U.S.C. § 101)를 근거로 특허가 성립할 수 없다며 약식판결 처리 해 달라고 주장했다.

특허법인 연방법 35편 101조는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새로운이고 유용한 프로세스, 기계, 제조물, 또는 물질의 조성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경우, 본편의 조건과 요구사항에 따라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패인 치안판사는 LG전자의 요청 중 미국 특허 번호 9,237,291(이하 291) 및 9,185,325(이하 325)를 부적격으로 판단하며 이를 권고하는 ‘보고서 및 권고안’을 길스트랩 판사에게 제출했다. LG전자의 청구가 부분 승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LG전자와 멀티테크 양쪽은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패인 치안판사가 제출한 보고서 및 권고안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는 “원고와 피고 모두 패인 판사의 논리를 반박할 만한 주장을 하지 못했다”며 “291과 325는 특허 부적격으로 판결되었으며, 그 외의 특허에 대한 약식판결은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2년 멀티테크는 LG전자가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특허(Google Patents)에 따르면 이 특허들은 모두 TV 조작,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등의 기술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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