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리 법인 볼테온, LG전자 고소
LG전자 스마트폰 씽큐 등 침해 주장
화면 가속도 반응·사진 공유 등 지적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LG전자 미국법인이 미국 ‘특허괴물’ 볼테온(Volteon LLC)으로부터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 기기의 모션 감지·카메라 영상 표시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피소됐다.
이들이 주장하는 침해 제품은 LG전자가 과거 만들었던 스마트폰으로, 동작을 인식해 화면에 표시하는 기술과 사진 네트워크 공유 기능 등이 특허를 도용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 미드랜드/오데사 지원(Midland/Odessa Division)에 볼테온이 LG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볼테온은 소장에서 미국 특허 번호 10,958,819(이하 819)와 9,630,062(이하 062)의 권리를 주장했다.
구글 특허(Google Patents)에 따르면 919 특허는 이미지 표시 기능이 있는 전기 면도기에 관한 것으로, 소형 디지털 카메라가 기기에 장착돼 디스플레이 창에 영상을 송출하는 기술을 담고 있다.
다만 볼테온이 LG전자에 문제제기한 기술은 면도기와는 무관한 이미지 캡쳐 기능에 대한 것만 포함됐다.
062 특허는 모션 감지 장치에 관한 알고리즘이다. 감지된 신체 모션에 대한 응답으로 기기의 신호 수단을 활성화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로직이다.

볼테온은 LG전자가 이 특허들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면도기와 관련된 제품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 LG전자의 스마트폰을 지적했다.
소장에 첨부한 증거자료에서 볼테온은 2019년 출시된 스마트폰 G8 씽큐(ThinQ)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목했다.
볼테온은 “피고 제품은 이미지를 캡처하고, 표시하며, 인체 일부 요소를 식별하고 표시하는 핸드헬드 장치로, 라이선스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셀룰러 네트워크와 함께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G8 씽큐에는 사용자의 움직임으로 감지된 가속도에 반응해 디스플레이를 실행하는 설계가 포함됐다”며 “본체 내부에 가속도 센서를 포함하고 있어 화면의 아이콘이 제품의 방향에 따라 회전하는 등 특허 기술의 사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볼테온은 법원에 배심원 정식 재판을 요청하며 ▲819, 062 특허침해가 일어났다는 확정판결 ▲손해배상 ▲변호사 수임료 배상 등을 요청했다.
한편 볼테온은 특허 관리형 법인으로 일본 교세라(Kyocera), 소니(Sony), 영국 낫싱 테크놀로지(Nothing Technology), 중국 젭 헬스(Zepp Health) 등을 상대로도 비슷한 특허침해 소송을 건 바 있다.
이들이 소유한 특허 대다수는 이미징·모션감지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 27개의 특허를 미국특허청(USPTO)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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