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개조 주택, 보험금 지급 거부 정당"

사진=서울와이어 DB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현대해상화재 미국 지사(이하 현대해상)가 화재보험 미지급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보험 가입 당시 허위 정보를 기재해 계약이 무효(void ab initio)라고 판결했다.

현지시간 22일 뉴욕주(州) 킹스 카운티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인 아불 카이르(Abul Khair)씨와 모노아라 베굼(Monoara Begum)씨 부부는 현대해상화재 미국 지사에 보험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현대해상에 가입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대해상 측이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수십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보험 가입 당시 신고한 내용과 실제 건물 구조 사이에 차이가 없었고, 보험사가 이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현대해상 측은 명확한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고, 보험금 지급 요청 이후에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욕주 킹스 카운티 대법원 판결문 발췌

현대해상 측은 원고가 보험 가입 당시 계약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 계약 당시 원고가 해당 주택을 3가구 주택으로 신고했으나, 현장 조사 결과 불법 개조를 통해 7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며 보험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보험 계약을 무효화하고(rescission), 보험료를 환불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법원은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 줬다. 잉그리드 조셉(Ingrid Joseph) 판사는 “뉴욕 소방국(FDNY)과 뉴욕시 건축국(DOB)의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의 지하실에 불법 개조된 주거 공간이 있었고, 연기 감지기(smoke detector) 없이 거주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보험 가입자가 계약 당시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해당 내용이 보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현대해상이 보험 계약 취소 후 원고에게 보험료를 환불했고, 원고가 이를 수령 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보험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