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협력 관계였지만 사이 틀어진 후 소송전
서버용 반도체 핵심 기술…분쟁 길어질 듯
홍춘기 넷리스트 CEO, 과거 LG반도체 출신

삼성전자 미국 법인 본사.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 법인 본사. 사진=삼성전자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삼성전자와 여러 건의 소송으로 ‘악연’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 넷리스트(Netlist)가 새로운 특허 분쟁을 개시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에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번호 12,373,366(이하 366)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특허에 따르면 366 특허는 온모듈 전력관리 기능을 갖는 메모리(Memory with On-Module Power Management)라는 이름으로 넷리스트가 2022년 출원했다. 미국 특허청은 이를 2025년 7월 29일 정식 특허로 등록했다.

이 특허는 반도체, 특히 DDR5 메모리 모듈과 관련돼 하드웨어 구조 및 전력 관리 방식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고성능 컴퓨팅(HPC) 등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시스템에서 전력 효율, 안정성, 속도를 높이는 데 활용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된다. 

넷리스트는 소장에서 이 기술을 2007년경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다수의 관련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우선권(priority)’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넷리스트는 소장에서 과거 삼성전자와의 재판을 언급하며 침해 주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2023년 텍사스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의 침해를 인정하며 3억315만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냈다”며 “2024년 11월에도 3건의 침해로 인해 1억1800만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 기술의 존재를 최소 2022년 5월부터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366 특허를 침해했음을 선언하고 손해배상 등의 구제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홍춘기 넷리스트 최고경영자(CEO). 사진=IP워치독
홍춘기 넷리스트 최고경영자(CEO). 사진=IP워치독

한편,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현재 다수의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2015년에는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협력 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해 2020년 계약이 해지됐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 미국 항소심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고 이 재판은 판결과 재심을 거듭하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넷리스트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LG반도체 출신의 홍춘기다.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구글 등에도 각종 특허 소송을 걸어 지적재산권(IP)를 활용한 특허관리법인(NPE)로 불리기도 한다.

홍 CEO는 지난해 IP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은 특허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상대방의 힘이 약하면 그 상대방을 깔아 뭉개 죽이려 한다”라며 강경대응을 이어갈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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