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 법원 옮겨달라 요청…法 “반려”
삼성전자 측 의견도 기각 요구했지만 거부돼

삼성전자 수원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수원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넷리스트 간 특허 침해 소송전에서 삼성전자 측의 의견을 기각하고 법정을 옮겨달라는 넷리스트의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지방법원 제니퍼 L. 홀(Jennifer L. Hall) 판사는 넷리스트가 요청한 ▲삼성전자 측 주장 반려와 ▲사건 이송 요청을 전부 기각했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메모리 기술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특정 메모리 모듈이 15개 이상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측이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 이름을 올린 사건만 세 개가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에 대해 ‘표준필수특허(SEP)’인 미국 특허번호 9,858,218(이하 218), 10,474,595(이하 595)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 소유의 11,386,024(이하 024) 특허 비침해 확인(declaratory judgment of non-infringement)을 법원에 구한 건이다.

세 번째는 이번 판결과 연결된 사건으로 넷리스트의 11,880,319(이하 319) 특허가 218, 595, 024 특허와 동일한 특허군에 속하므로, 자사 제품이 319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삼성전자가 요청한 건이다.

또 삼성전자는 319 특허가 JEDEC(반도체 표준화 기구)의 SEP라면, 넷리스트가 이를 FRAND(공정거래)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넷리스트는 델라웨어 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319 특허 비침해 확인을 관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319 특허는 넷리스트가 이전 사건에서 주장한 218 및 595 특허와 관련이 깊다”고 말하며 기각 요청을 거절했다.

또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319 특허를 ‘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제공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계약위반’을 제기한 것을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홀 판사는 “삼성전자의 주장은 합리적이다”며 “319 특허가 JEDEC의 SEP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319 특허가 SEP라면 넷리스트는 JEDEC 정책에 따라 이를 RAND 조건으로 삼성전자에 라이선스해야 한다”며 “따라서 넷리스트가 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다”고 판시했다.

또 넷리스트는 이 사건을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미 진행 중인 두 개의 관련 사건이 있고 사건이 함께 진행돼야 절차적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게다가 넷리스트는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회사라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본 사건이 계속 진행될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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