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해고 과정서 차별·보복조치 있었다 주장
法, 해고는 적법·정당…보복조치 인과관계 無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미국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의 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걸었다.
원고는 자신이 해고되는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과 회사의 보복 징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그의 무단 결근 기록이 공개되며 사건은 기각됐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 중부 지방법원 북부 지원 켈리 피츠제럴드 패트(Kelly Fitzgerald Pate) 치안판사는 니콜라스 버밍엄(Nicholas Birmingham)이 현대차 앨라배마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 차별 소송을 반려하고 약식판결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버밍엄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으로 자신이 해고된 이유가 고용 차별·장애인 차별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버밍엄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 사건에 대해 약식판결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원고 버밍엄은 현대차의 엔진 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던 버밍엄은 2022년 FMLA 휴가를 신청했고 일부 날짜는 승인됐으나 일부는 불허됐다. 그럼에도 버밍엄은 휴가가 불허된 날짜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자 버밍엄의 12개월 내 무단결석이 누적됐다. 출석률은 99% 미만으로 감소했다.
결국 2023년 1월 20일, 현대차는 고용 검토 위원회(ERC)를 열고 버밍엄의 근태기록을 검토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은 근태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최소 99%의 출석률 유지해야 하고 ▲12개월 동안 출석률 99.3% 미만은 징계에 회부되며 ▲2주내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특히 ‘중대한 위반’을 받은 직원이 또다시 무단결석 할 시에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RC는 버밍엄이 2022년 11월 2~4일, 12일 ,14~15일에 걸쳐 승인되지 않은 5일 이상의 결석을 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버밍엄의 무단 결근 사태를 ‘중대한 위반’ 단계로 격상 시켰다. 위원회는 버밍엄에게 ‘출석률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버밍엄은 약속 서한에서 “건강문제로 인해 결근하는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 출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 서한을 제출한 바로 다음날인 2023년 2월 2일, 버밍엄은 재차 출근하지 않았고 결석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나는 오늘 출근하지 않는다(I’m not coming in today)”라는 짧은 사실만 알렸다. 현대차는 버밍엄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한 버밍엄은 법정에서 “현대차는 미국 장애인법(ADA)를 지키지 않았고 나를 차별했다”며 “FMLA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보복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의 의견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트 판사는 “버밍엄은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정규 출근은 필수적 직무 요건”이라며 “현대차의 해고는 차별이 아닌 정당한 정책 집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FMLA 신청으로 인해 보복 해고됐다는 인과 관계는 전혀 입증되지 못했다”며 버밍엄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기각하고 현대차의 약식판결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사건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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