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테크, LG전자 상대 특허침해 소송
LG전자 “고의성 없다”…약식판결 요청

LG전자 미국 법인 사옥. 사진=LG전자
LG전자 미국 법인 사옥. 사진=LG전자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LG전자와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Multimedia Technologies PTE. LTD., 이하 멀티테크)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LG전자 측이 요청한 약식판결이 기각됐다. (참고 : [단독] LG전자-멀티테크社 특허소송서 韓 엔지니어 증언 무효)

이에 사건은 정식 배심원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마샬지원(Marshall Division) 로드니 길스트랩(Rodney Gilstrap) 연방판사는 이번 사건의 약식판결(Motion for Summary Judgement) 신청을 반려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LG전자와 LG전자 USA(미국법인)는 앞서 이번 특허침해의 직접·간접·고의적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을 주장하며 약식판결을  로이 S. 패인(Roy S. Payne) 치안판사(Magistrate Judge)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패인 판사는 해당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길스트랩 판사에게 제출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해당 보고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내용이 타당하므로 본 법원은 이를 채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22년 12월 멀티테크가 LG전자를 상대로 TV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발발했다. 

멀티테크는 2025년 1월 특허 중 5건을 철회했으며, LG전자는 남은 5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심판원(PTAB)에 이 중 2건의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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