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넷리스트, 특허침해 놓고 다수 사건서 쟁송
삼성전자, 일부 특허 무효 청구 했으나 실패…항소行
항소심 재판부 “삼성전자 측 논리 설득력 부족…기각”

삼성전자 아메리카 사옥. 사진=삼성전자 아메리카
삼성전자 아메리카 사옥. 사진=삼성전자 아메리카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삼성전자가 넷리스트(Netlist, Inc.)와 특허 침해를 두고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일부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IPR)을 신청했지만 무효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 결과에 불복한 삼성전자는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IPR 결과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특허 선행 기술 존재’ 논리 펼쳤으나 실패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킴벌리 A. 무어(Kimberly A. Moore), 레이먼드 T. 첸(Raymond T. Chen), 마크 A. 바넷(Mark A. Barnett) 연방 순회 판사는 만장일치로 삼성전자의 항소를 반려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와 특허침해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 미국 특허번호 10,217,523(이하 523)을 특허심판원(PTAB)에 IPR을 제기했다. 523 특허는 넷리스트가 특허권자다. 

구글 특허(Google Patents)에 따르면 523 특허는 메모리 모듈 설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기술을 토대로 자체 테스트 기능을 갖춘 메모리 모듈을 만들 수 있다. 

삼성전자는 IPR 재판에서 523 특허의 ‘선행 기술(특허)’이 존재했으므로 특허 취소 사유인 명백성(Obviousness)에 걸린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말한 선행 기술은 총 4가지 특허로 US 2006/0277355 A1(이하 355), US 7,310,752 B2(이하 752), US 2005/0257109 A1(이하 109), US 2006/0095817 A1(이하 817)이다.여기서

‘명백성’이란 선행 기술에서 크게 진보된 사항이 없는데도 특허를 낸 상태를 말한다. 

삼성전자는 “523 특허에서 표현된 메모리 모듈의 경우, 선행 기술과 특허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성’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355 특허와 752 특허를 결합하면 523 특허와 동일한 발명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넷리스트는 “355 특허의 메모리 모듈은 523 특허의 핵심인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의 말대로 355 특허와 752 특허를 결합 하더라도 523 특허에 기술된 테스트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PTAB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PTAB는 2023년 5월 IPR을 판결하며 “삼성전자가 제시한 증거와 논거가 523 특허의 청구항을 무효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은 선행기술의 결합을 통해 ‘명백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삼성전자의 특허 간 결합을 따져봐도 그것이 523 특허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TAB는 “따라서 삼성전자의 IPR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IPR 결과 유지...삼성전자 ‘불리’

이날 열린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에서 무어 판사는 “사건번호 IPR20022-00063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며 “삼성전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PTAB의 결정을 확정(Affirmed)한다”고 했다. 이로써 넷리스트가 소유한 523 특허는 유효성이 유지됐다.

항소심 판결문 1면. 사진=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항소심 판결문 1면. 사진=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규칙 36조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존 판결을 유지함을 뜻한다. 

이번 523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패소하며 해당 특허에 대해서 넷리스트 측이 라이선스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 신청(Petition for Certiorari)을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줄 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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