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160만8000달러 지급해달라”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하 삼성전자)이 현지 독립 가전 유통업체인 알모(Almo Corporation)에 160만 달러(약 22억원) 규모의 계약금 미지급으로 피소됐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진행한 ‘8% 프로그램’에 따른 인센티브가 분쟁을 제공했다.
현지시간 29일 미국 뉴저지주(州) 지방법원에 따르면 알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160만8000달러 규모의 미지급 인센티브 계약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과거 체결한 유통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는 계약 위반과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알모는 2007년부터 삼성전자의 비독점 유통업체로서 미국 내 독립 소매점에 삼성전자 가전 및 전자제품을 공급해 왔다. 이 회사는 연간 1200만~1500만 달러 규모의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유통할 의무를 지는 대신, 삼성전자는 다양한 판매 촉진 프로그램과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는 구조로 운영됐다.
문제는 2018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의 유통 정책 변화에서 불거졌다. 기존에는 알모가 삼성전자의 유통 딜러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가 확정된 후,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2018년부터 삼성전자가 ‘8%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고, 알모가 향후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해당 금액의 8%를 사전에 지원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알모는 프로그램 개시 시점에 이미 2150만 달러 상당의 삼성전자 제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재고는 8%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며, 알모는 해당 문제를 삼성전자에 공식 통지했다. 이후 양측은 해당 재고에 대해서도 관계 변화 시 8%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별도 합의를 이메일로 교환했고, 삼성전자도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 알모 측의 주장이다.

알모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 가전 판매 책임자와 2018년 4월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알모는 “2018년 1월 1일 기준 2150만 달러 상당의 보유 재고에 대해 향후 계약 관계 변화 시 8% 인센티브를 정산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신이 제시한 세 가지 재고 시나리오는 모두 정확하며, 우리는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알모는 이후 삼성전자로부터 약 140만 달러 규모의 재고 환불을 받았으며, 남은 약 2010만 달러 상당의 재고에 대해서도 8% 프로그램 이행을 요구했다. 알모는 “2024년 삼성전자가 미국 내 가전 유통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양사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해당 금액 지급이 계약상 의무로 발동됐다”고 밝혔다.
또한 알모는 삼성전자 측이 해당 2010만 달러 상당의 재고에 대해 인센티브를 중복 지급하게 되는 것을 우려했으나, 삼성전자 내부 재무팀 검토 결과 “중복 집행이 아님을 인정하고, 재고에 대한 인센티브 책임을 명시적으로 확약하겠다”고 이메일에서 밝혔다. 즉 삼성전자는 프로그램 구조가 변경됐을 뿐, 기존 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알모는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약정 불이행이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독립 유통업체로서의 신뢰 기반에도 손상을 줬다고 주장했다. 소장을 통해 알모는 “삼성전자는 최소 구매 요건을 근거로 막대한 재고를 축적하게 해놓고, 계약 해지 후엔 잔여 재고에 대해 합의한 약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