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2억달러 손실 주장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개입했다며 소송 걸어
국제중재재판소, 메이슨 측 일부 손해 인정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합병 적법성 소명돼
전격 소송 취하…"정부와 물밑 합의 가능성 높아"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한국 정부가 승인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Maison Capital L.P.)이 모든 소를 전격 취하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가 최종 확정되는 등 합병 과정이 적법했음이 확인되자, 메이슨도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물밑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컬럼비아 연방 지방법원에 따르면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자진 소 취하 요청서’를 제출했다.
메이슨은 요청서에서 “이번 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한다”며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는 조건(with prejudice)이며,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총 2억달러(약 2785억원)를 청구했다.
메이슨은 2015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을 막후 조종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한 메이슨이 이를 적극 반대했으나 강행하는 바람에 큰 손해가 났다는 주장이다.
실제 합병 후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나란히 하락하며 메이슨은 약 27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재를 신청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 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도 메이슨의 손해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PCA는 지난해 4월 청구액 2억달러 가운데 약 16%를 인정한 3203만달러(약 446억원)와 지연이자를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현재까지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이어진 가운데 이날 메이슨이 소송을 전격 취하하며 사건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이 소송 취하에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 사실상 한국 법원이 합병의 적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메이슨 측이 계속 소송을 이어가도 실익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메이슨 간 물밑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이슨은 동일 청구를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요구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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