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센트럴 컨베이어, 韓 대진기계 상대 2200만 달러 소송 제기
LH 배터리 공장, 日 히라노 테크시드 시공…대진기계 하청 수주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가 미국 오하이오주(州)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인 ‘LH 배터리 공장’과 관련된 하도급 공사비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하도급 공사비 분쟁에는 한국 대진기계와 미국 센트럴 컨베이어(Central Conveyor)가 주요 당사자다.
현지시간 7월 31일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센트럴 컨베이어는 대진기계를 상대로 2243만 달러(약 312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혼다 하이라이트 프로젝트(Honda Hi-Light Project)’에 하도급 계약자로 참여해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진기계 측이 약속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공사는 오하이오 제퍼슨빌 소재의 ‘L-H 배터리 공장’ 내 진행된 설치 작업이다. 공장 부지는 혼다(Honda Development & Manufacturing of America)가 소유하고,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가 합작한 LH 배터리(LH Battery Company)가 임차해 사용 중이다. 프로젝트 총괄 시공은 일본 히라노 테크시드가 맡았고, 대진기계는 그 하청을 수주했다.
대진기계는 다시 센트럴 컨베이어를 재하청업체로 지정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5개 생산라인(라인 1~5)의 구조물 설치 및 장비 조정 작업을 발주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라인당 계약가 이외에도 용접 작업 75만 달러 및 기타 추가 작업은 별도 청구 방식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대진기계 측의 지속적인 물류 지연과 변경작업 요청으로 인해, 작업 범위가 확장되었고 비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는 초기 예상보다 10배 이상 많은 물류(트럭 1510대분)가 발생하면서 작업 효율이 급격히 저하됐고, 현장 타 공사업체들의 지연도 중첩되면서 인건비, 장비임대료, 물류정리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러한 변동사항을 대진기계 측에 변경 주문서(Change Order) 형태로 수차례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해 말 첫 번째 라인 공사 대금 170만 달러를 일시불로 수령하는 조건의 합의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진기계 측이 올해 6월로 지급 시점을 일방적으로 연기했고, 이에 따라 센트럴 컨베이어 측은 “합의가 파기됐다”고 판단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켰다고 설명했다.
센트럴 컨베이어 측은 지난 5월 23일, 최종 철수를 완료했으며, 대진기계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라인 1 약 505만 달러, ▲라인 2 약 500만 달러 등 라인별 누적 합산 2243만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3가지 법적 근거는 계약 위반, 부당이득, 오하이오주 신속지급법 위반 등이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센트럴 컨베이어가 제출한 변경 주문서 및 공사 대금에 대해 대진기계 측이 ‘구두 또는 이메일상 합의’, 그리고 그 이행 시기를 정당하게 조정했는지다.
센트럴 컨베이어 측은 라인 1과 2에 대해 530만 달러 이상이 이미 완공된 상태에서 지급되지 않았으며, 대진기계 측이 계약과 무관하게 타 업체로 인력을 교체해 나머지 라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고 측은 “계약의 일방적 해지이자 미국 법률상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