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사이트, 데이터 저장 관련 특허 보유
논리 희박한 소송…제기 의도 의문

삼성전자 아메리카 사옥. 사진=삼성전자 아메리카
삼성전자 아메리카 사옥. 사진=삼성전자 아메리카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SD카드리더 기능 특허 관련으로 소송에 걸렸다. 원고 측은 갤럭시 스마트폰, 노트, 탭, 북 등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에서 기술이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부에 따르면 트루사이트 커뮤니케이션(Truesight Communications, 이하 트루사이트)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인 미국 특허번호 8,977,783(이하 783)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가 침해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783 특허는 2015년 ‘키오스크에서 SD 카드로의 고속 보안 콘텐츠 전송(High-speed secure content transfer to SD card from kiosk)’라는 제목으로 등록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키오스크에서 SD카드로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다.

이 특허는 본래 키오스크 장치와의 전송 알고리즘을 담고 있지만 트루사이트는 의미를 일반 모바일 디바이스로 확장했다. 

트루사이트는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의 미디어 장치로부터 보안 저장장치로 미디어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라며 “갤럭시 S, 노트, Z 폴더블, 태블릿, 북 등이 침해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위 제품들을 제작, 사용, 판매 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우리는 이를 허가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심원 참여 정식 재판을 원하며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트루사이트의 소송장 1면. 사진=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부

다만 트루사이트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번 소송을 정식 소송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장이 매우 허술하기 때문이다.

소장을 살펴본 업계 관계자는 “트루사이트는 삼성전자의 거의 모든 제품군이 특허침해라며 광범위하게 나열했다”며 “하지만 783 특허는 ‘키오스크에서 SD카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키오스크가 아닌 일반 모바일 기기의 기능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소장에서 UFS 4.0 저장장치를 SD카드처럼 해석하거나, 넷플릭스나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앱)을 기기에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특허침해라는 등 무리한 주장이 포함됐다”며 “키오스크 특허인데 일반 소비자 제품을 겨냥한 것은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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